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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8613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권예원 문보성 윤장혁 12/14 代김승원 협 조 -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2022.12.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재정비촉진사업과장:윤장혁☎2133-7210 재정비관리팀장:문보성☎7225 담당:권예원☎7227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원안가결되어 동대문구청장이 결정 요청한「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전농7구역 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51,792.3㎡ (금회 변경 대상지 : 16,899.3㎡)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시설 : 공동주택(준공), 종교시설 ○ 도시계획시설 : 학교, 문화시설 등 ○ 사업방식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진경위 ○ '05.01.15. :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서공고 제2005-58호) ○ '06.02.16. : 전농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서고시 제2006-57호) ○ '14.10.30. : 전농7구역 공동주택 준공인가 고시 ○ '15.12.24. : 이전고시 ○ '20.09.09.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요청(시 도공단 → 동대문구) ○ '20.11.09. ~ 11.19. : 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부서 협의 ○ '21.10 ~ 22.06. :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 '22.11.15. :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2.12.06. : 전농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요청(동대문구 → 시) □ 변경사유 ○ 전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음 ※ 학교1, 문화시설1, 문화시설2 → 문화시설(공공도서관) □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1, 문화시설1·2 → 문화시설) - 변경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활용하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51,792.4 감) 0.1 151,792.3 100.00 오기정정 정비기반시설 등 계 43,149.9 감) 0.1 43,149.8 28.5 오기정정 도로 17,679.9 - 17,679.9 11.6 공원 5,282.7 - 5,282.7 3.6 녹지 2,125.9 - 2,125.9 1.4 학교 1 11,950.8 감) 11,950.8 0 0 문화시설로 변경 학교 2 1,162.0 - 1,162.0 0.8 중학교 문화시설 4,948.6 증) 11,950.7 16,899.3 11.1 기정 : 4,948.5 - 문화시설1 : 1,968.8 · 오기정정(1,968.9 → 1,968.8) - 문화시설2 : 2,979.7 택 지 계 108,642.5 - 108,642.5 71.5 택지 1 105,888.2 - 105,888.2 69.8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택지 2 2,339.3 - 2,339.3 1.5 종교시설-1 택지 3 415.0 - 415.0 0.2 종교시설-2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변경사유 :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학교(고등학교) 폐지 및 문화시설 변경 · 학교(변경)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학교 초등학교 답십리동 1007-191일대 19,121.5 19,121.5 서고 제252호(92.7.24) 기정 학교 초등학교 답십리동 274일대 14,403.6 14,403.6 폐지 학교 고등학교 전농동 691-3일대 11,950.8 감) 11,950.8 - 기정 학교 중학교 전농동 322-5일대 13,137 13,137 · 문화시설(변경)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전농동 691-2일대 4,948.6 증) 11,950.7 16,899.3 서고제2006-57호 (2006.02.16) ○ 문화시설 건축물 범위 결정 - 결정사유 : 문화시설(공공도서관) 신설에 따른 건축물 규모 결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건축물의 규모 비고 시설명 세분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전농동 691-2일대 60% 이하 200% 이하 4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검토결과 ○ 동대문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22.11.15.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변경 결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 임 : 1. 관련공문(강동구), 심의결과 각 1부. 2. 고시문(안) 1부. 3. 결정도서(안)(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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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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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8613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예원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469531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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