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부패 청렴」 제도(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반부패 청렴」 제도(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3136(2022.12.05.)호 및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34100(2022.12.07.)호와 관련입니다. ※ 부패방지제도 관련 주요 판례집, 해설집, 유권해석 사례집 등 교육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정책·정보」?「부패방지자료실」 2. 위와 관련 「반부패?윤리?청렴」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각 제도(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별 행위기준의 예시, 빈발 질의?답변, 위반사례 등을 요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구분 청탁금지법 (3개) 이해충돌방지법(10개)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14개) 공무원(15개) 제도별 행위 기준 ①부정청탁금지 ②금품등 수수금지 ③외부강의 등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⑥가족 채용 제한 ⑦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③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④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⑤알선?청탁 등의 금지 ⑥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⑦사적노무 요구 금지 ⑧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⑨금품등의 수수 금지 ⑩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⑪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⑫영리행위의 신고 ⑬경조사의 통지 제한 ⑭성희롱 금지 ①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②특혜의 배제 ③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④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⑤인사 청탁의 금지 ⑥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⑦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⑧알선·청탁 등의 금지 ⑨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⑩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⑪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⑫금품등의 수수 금지 ⑬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⑭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⑮경조사의 통지 제한 ※ 제도별 “매뉴얼 및 업무편람”은 「부서업무공지」 병행 게시 3. 「반부패?윤리?청렴」 제도 관련 정보의 상시적 공유 및 적시성 제고를 위해 「의정플러스」 누리집 내 「반부패·청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니 제도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정플러스 : https://osn.smc.seoul.kr(서울특별시의회 의정플러스 홈?반부패?청렴) 나. 운영개시 : 2022.6.27.(월)부터 < 게시판 구축 현황 > 붙임 1. 청탁금지법 요약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요약 1부. 3.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요약 1부. 4. 공무원 행동강령 요약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 의 사 담 당 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정 의회윤리팀장 윤혜숙 의정담당관 12/14 금미경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2156 ( 2022.12.14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2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대시민공개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반부패 청렴」 제도(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2156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792) 관리번호 D0000046945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