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9532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진 박준석 12/14 임미경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규정」변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12.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규정」변경 관련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규정」변경 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도시가스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 결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ㅇ 일 시 : ’22. 12. 8.(목) 15:00~16:3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장, 담당자 ㅇ 안 건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규정」변경 타당성 여부 검토 □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ㅇ 시공자의 공사 착공 전 가스社와의 사전협의 일정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사시행)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차단밸브 및 연결공사주체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 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가스계량기) ⑥ 일반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 별표 3 】 3. 교체비용 3 (신설) (단위 : 원, VAT 별도) 4. 교체비용 4 (신설) (단위 : 원, VAT 별도) ㅇ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주체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공사비) ③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가목 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 멸실,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 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ㅇ 자연재해로 인한 검침 불가 시 ‘인정사용량’ 기준 산정 - 가스사용자의 부재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우에도 ‘인정사용량’ 기준 산정을 명시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검침불가 상황에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용열량의 산정)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한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 및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ㅇ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 □ 자문 의견 □ 향후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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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9532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695212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