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결정 결의등록(한강 자전거공방) 1. 관련 - 시민활동지원과-1019(2022.10.19.)호 및 시민활동지원과-1906(2022.12.12.)호 - 한강자전거공방 사용수익허가조건 제22조(사용료의 반환 및 예외) 2.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 감액분을 붙임과 같이 과오납 결의하고자 합니다. ㅇ 대 상 : ㈜라이트브라더스 ㅇ 과오납 금액 : 7,845,500원(부가세 제외) - 산출내역 : 27,802,780원(당초 부과금액)×103일/365일 <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허가 취소 현황> ? 허가기간 : (당초) 2022.3.14.~2023.3.13., (변경) 2022.3.14.~2022.11.30. ※ 허가취소에 따른 잔여 미사용 기간 : 103일 ? 사 용 료 : (당초) 27,802,780원, (변경) 19,957,200원 (※ 7,845,500원 감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한강 자전거공방 허가취소 관련 자료(묶음파일) 1부. 끝. 주무관 윤지용 시민활동지원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12/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1961 ( 2022.12.1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naturey1@seoul.go.kr / 부분공개(5)
27437156
202212150535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1961
D000004694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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