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금과 교육일지

문서번호 요금과-44410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손미경 이광주 代유재준 12/14 조기동 협 조 요금과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2년 12월 14일(수)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요금과 직원대상 23명(교육일지 공람 -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1.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향상 2. 2022년도 체납징수 철저 3. 민원응대 및 만족도 향상 대책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5. 현장근무시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6. 기타 안내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향상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 기간 : 2022.12.12.(월) ~ 12.30.(금) ○ 대상 : 서울시 전 기관 ○ 중점 감찰사항 -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초과근무 시 반드시 정위치 근무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점검 + 서울시(감사위원회) 수시 점검 병행 ○ 적발 시 조치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엄중문책 □ 청렴도 향상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 집행 예방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행위 엄금 2. 2022년도 체납징수 철저 ○ 중점관리대상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추진 ○ 소멸시효 6개월전 체납수용가 관리 3. 민원응대 및 만족도 향상 대책 □ 민원답변시 유의사항 ○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철저 - 민원처리시 용역업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등)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 강구 - 문서작성 시 개인 신상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는 비공개 철저 ○ 정례검침 시 사용량 격증 안내 철저 ○ 정기분 고지서 및 체납 고지서 송달 철저 □ 민원처리 충실도 제고 ○ 신속한 민원답변으로 지연처리 발생 사전 예방 ○ 부서장 결재시, 부정적 답변에 대한 사전 검토 ○ 민원 추가(보충) 답변 요청시에도 충실한 답변으로 만족도 향상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주요내용 ○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조직 체계 ○ 밀폐공간 작업허가 흐름도 및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발급 ○ 수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가스의 종류, 유해·위험성 -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방법 -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등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재해자 구조 등 -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 ? 밀폐공간 내 재해자를 발견한 경우, 먼저 119나 안전관리팀에 연락 ?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 ※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 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 ? 구조된 재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 붙임1.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간소화) 1부. 5. 현장근무시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 관련근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알림」 - 안전총괄과-2426(2022.2.10.) 및 안전조사과-2386(2022.2.14.) □ 교육내용(시장요청사항)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중인‘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련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추진 ○ 현장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6. 기타 안내 □ 2023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 감면 제외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 누수 등의 발생시 사용요금 정산 방법(제26조제3항 관련)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계산 검침량 - 정상사용량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량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감면 제외 적용기준 : 2023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수도요금은 격월 검침 및 격월 고지가 원칙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3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예외적으로 매월 검침 및 매월 고지되는 수용가가 있을 경우 다른 수용가 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2023년 3월 납기분 중 정례 검침일이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내인 경우 누수발생 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 처리 붙임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발췌) 1부. □ 수도요금청구서 개선사항 알림 ○ 정기분, 자동납부 청구서 전면 1단 개선사항 - 상수도요금 인상 및 하수도요금 양변기 누수감면 제외 안내 2023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상수도요금은 3차 인상된 단가가 적용되며, 하수도요금은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기분, 자동납부 청구서 후면 4단 개선사항 - 아동학대 신고 홍보문구 삽입 : '아동학대는 가족, 사회를 향한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 ※ 좌측 상단 ○ 청구서 후면 2단 개선사항 - 50세대 이상 감면상세내역 확인방법 안내 및 기타 수정 붙임4. 12월 수도요금청구서 개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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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간소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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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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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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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2월 수도요금청구서 개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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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요금과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4410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미경 (3146-4483) 관리번호 D0000046952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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