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11.29. 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4] 제1호 가목 기 존 개정 후(2022.12.01.부터)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4] 제1호 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해임 후 다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관계인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수신자 MBC C-1( ), 누리꿈스퀘어( ), 서울월드컵경기장( ) 담당자 강수연 예방팀장 김종돈 예방과장 12/14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38408 ( 2022.12.14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2187-8262 / s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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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38408
D000004695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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