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공무직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 1. 인사과-20512(2022.03.24.)호 및 2020년 단체협약 제62조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건강검진을 받은 공무직에 대해 검진비용을 지원합니다. 가. 검진기관: 제62조(산업안전보건) ②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연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년은 작업연관성 건강검진, 짝수 년은 근골격계 질환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일반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검진비용은 1인당 250,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나. 검진인원: 다. 지원금액: 라. 지급방법: 계좌이체(통장사본 참고) 마. 관련근거: 2020년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 바. 예산과목: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부서 : 재무국 재무과) 붙임 1. 2022 검진비 청구내역서(수검자 명단,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포함) 2. 전자계산서 주무관 주미성 주무관 서진희 관리단속과장 12/14 홍승용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1045 ( 2022.12.14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대림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284-5423 /전송 02-841-6458 / altjd0506@seoul.go.kr / 부분공개(6)
27436556
20221215053507
본청
관리단속과-31045
D000004695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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