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초소방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처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초소방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처리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734(2022.10.28.)호「2023년도 공공용지(도로) 계속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나. 서초구청 가로행정과-29981(2022.12.13.)호「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처리 알림」 다. 도로법 제62조(도로의점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2. 우리서에서 사용중인 공공용지(도로)의 대한 점용허가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조건미이행시 도로점용사항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아래의 허가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허가 내역 나. 허가조건 1) 권리관계 변동시「도로법」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승계인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양지하여야 함 2)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매 3년마다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3) 차량진출입로(도로점용구간)를 이용한 보도상 불법 주?정차 및 통행불편과 안전 등의 민원발생 시 길말뚝(볼라드)을 설치하고, 설치된 길말뚝은 수허가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함 4) 차량출입시설 관련 도로시설물인 보도?경계석 등은 점용기간 동안 수허가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및 사용치 않을 시「도로법」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5) 허가증 뒷면의 기타 허가조건을 양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3.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허가조건미이행시 도로점용사항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허가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차량진출입로 일반승인조건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방배119안전센터장, 양재119안전센터장, 서초119안전센터장, 잠원119안전센터장, 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김태형 소방행정과장 12/14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952 ( 2022.12.14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keke3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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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952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삼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69494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