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연말 유공자 서장표창 수여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745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태언 윤승백 김연경 12/14 이상일 협 조 2022년 연말 유공자 서장표창 수여계획 도 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연말 유공자 서장표창 수여계획 2022년 연말을 맞아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직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 관계인(단체) 등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12.31.) □ 2022년도 도봉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소방행정과-2413,`22.3.18) Ⅱ 표창개요 □ 표창일자 : 2022. 12. 31.字 ※ 수여행사 별도계획 □ 훈 격 : 소방서장 표창 □ 대 상 : 총 □ 표창인원 ※ 민간인(단체)표창은 각 부서 수요상황 고려하였으며 변동될 수 있음 ※ 의용소방대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별도 부상품 없음 □ 부서별 추천인원(공무원) 부서명 구 분 계 부서명 각 과 현장 대응단 도봉센터 창동센터 쌍문센터 Ⅲ 추천 및 제한대상 □ 추천기준일 : 2022. 12. 16.(금) □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조적 업무수행으로 국가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방공무원 주요공적 ? 화재·구조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등 □ 의용소방대 및 민간인(단체포함)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등 □ 추천훈격별 수공기간 등 요약 구 분 수공기간 재표창 금지 추천제한사유 소 방 공무원 실 재직 2년이상 서 전입 6개월이상 없음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 ※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내?외부 감사기관(부서), 수사기관에 감사, 수사중인 자 ○ 공?사생활 중 직장,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등 민간인 (단체) 재직 1년이상 ○ 주요비위로 형사처벌 받은자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등(붙임참고) ○ 관련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등) ○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에 따라 체납중인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Ⅳ 세부추진사항 □ 추진일정 ? 부서별 표창대상자 추천 : 2022. 12. 19.(월) ※ 추천권자 : 부서장 / 조사자 : (지휘)팀장, 진압대장(부대장)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2. 21.(수) ? 표창장 제작 : 2022. 12. 21.(수) ~ ? 표창장 수여 : 별도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 위원명단 별도보고 ※ 서울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의 공적심의회) 준용 □ 표창제출 서류 ? 공무원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 민간인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소방서장 표창 동의서 및 공적내용 사실조사(결격사유 등) 확인서 Ⅴ 행정사항 □ 각 부서 표창대상자 추천 : 2022. 12. 19.(월) - 소방위이하 하위직·현장대원 등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 시민 서장표창 제출서류 준수 및 부상제공 금지 안내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 부적격 발생 시 즉시 철회요청 등 < 표창취소 > ? 표창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 표창수여일 이전 발생한 결격사유 추가 확인된 경우 ? 표창취소 확정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등 환수?반납 붙임 1. 추천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공무원) 각 1부. 3. 공적심의의결서(표준서식) 1부. 4. 시민 서장표창 추천서류 일체 1부. 5. 서장표창 추천대상 및 제한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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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요약서(민간인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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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조서(소방공무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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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심의의결서(표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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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민 서장 표창 추천서류일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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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방서장 표창 추천대상 및 제한사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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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연말 유공자 서장표창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745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6981-8011) 관리번호 D0000046952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