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관 대기 환경기술인 운영관리자 법정전문 교육비 지급 시의회 본관 대기 환경기술인 관련「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규정에 따라 대기 환경기술인 운영관리자 법정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하고, 다음과 같이 교육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대기 환경기술인 운영관리자 법정전문 교육비 지급 2. 교육과정: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3년마다 1회) 보수과정 3.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2022.12.12. 6시간) 4. 지급대상: 5. 지급금액: 22,500원(금이만이천오백원) 6. 지급방법: 7. 예산과목: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회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수료증 1부. 2. 교육비 납부 영수증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노영식 시설관리팀장 채정진 의정담당관 12/14 금미경 협조자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시행 의정담당관-32158 ( 2022.12.14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기계실 / http://smc.seoul.kr 전화 2180-7980 /전송 02-2180-7984 / ys9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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