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제안 관련 1. 국민제안(접수번호 2AB-2211., 2022-11-21.)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제안내용 :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조건 수정 및 확대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기준인 "전임강사"의 교원직위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12.7.21.부터 없어졌으나,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자격요건으로 유지되고 있음 ○ 개선방안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평가위원 자격조건으로 명시된 '전임강사'는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제1항 전임강사는 이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등의 규정에 따라 '전임강사'를 '조교수' 혹은 '강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다. 검토의견 - 현 행 ? 개 정(안)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붙임 : 제안내용 1부. 끝.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12/1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4069 ( 2022.12.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부분공개(6)
27434531
20221215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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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64069
D000004694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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