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789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수미 오재연 노경래 12/14 윤보영 협 조 예산절감 자본보조금 사용계획 변경 검토보고 2022. 12.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예산절감 자본보조금 사용계획 변경 검토보고 소방설비 증설공사(스프링쿨러 등) 추진시 소방배관 변경 및 공사 규모 조정에 따라 예산절감액이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사용계획 변경관련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시 동부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 소방설비 증설공사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 ㅇ 공사 범위 - 지상 1~3층 8,315.2㎡ ㅇ 사업 기간 : - 설계 : - 공사 : ※ 감염병전담병원 : □ 소방설비 증설공사 예산 절감 사유 ㅇ - 소 - ▶ ▶ ※ 예산절감 세부내역 구분 절감사유 절감금액 비고 공사 미설치 용역 ① 소방 배관 재료 개선(신자재) 자재 사용 ② 전담병원을 활용한 사업규모 조정 ㅇ 소방설비 증설공사 추진 과정 - ’20년 : 소방설비증설사업 설계 - - - - - - □ 소방설비 증설공사 현황 ㅇ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해당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 예산절감 자본보조금 변경사용 내역 ㅇ 보조금 잔액 사용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 □ 검토의견 ㅇ ㅇ ㅇ 붙임 1. 2022년도 자본보조금 예산절감에 따른 사용계획 변경 요청 공문 1부. 2. 동부병원-소방설비증설사업 예산절감에 따른 자본보조금 사용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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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053507
본청
공공의료추진단-3789
D000004694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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