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시직원상조회 사무실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827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정효민 박도현 12/14 김형태 ’23년 시직원상조회 사무실 사용료 부과계획 2022. 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3년 시직원상조회 사무실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서소문별관 1동 13층 일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대상현황 ㅇ 청사현황(서소문별관 1동) 소재지 구분 지목 (구조) 면적(㎡) 대장가격(㎡) 재산가격(원) 비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건물 (1동) 철근 콘크리트 22,601 322,282 7,509,910,023 시가표준액(’22) 토지 대 25,420.9 5,446,000 138,422,221,400 공시지가(’22) ㅇ 사 용 자 : (사)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 ㅇ 부과기간 : ’23. 1. 1.~’23. 12. 31.(12개월) ㅇ 사용용도 :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상조회 사무실로 활용 □ ’23년 사용료 부과 ㅇ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대부료의 요율) ㅇ 사용료 산출식 : 건물사용료 + 부지사용료 + 부가가치세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 × 건물면적 × 사용요율(40/1,000) - 부지사용료 : 공시지가(㎡) × 부지면적 × 사용요율(40/1,000) - 부가가치세 : 사용료의 10% ㅇ (단위 : 원) 연도 부과금액 (①+②) 사용료(①) 부가세(②) 소계 건물 부지 2023 ㅇ 산출내역 □ 부과금액 : ? 사용면적 :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 계 건물면적 부지면적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 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 건물평가액 : - 부지평가액 : ? 연간사용료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2항3호 : 40/1,000 적용 ② 다음 각 호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사용료 10%) : - ? 연간 부과금액 : - □ 향후계획 ㅇ ’23년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22. 12월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23년 사무실 사용료 산정조서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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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시직원상조회 사무실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827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2133-5779) 관리번호 D0000046945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원상조회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