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처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식비 집행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식비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식비의 기준은 시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식비를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별로 무료부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찬규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3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7931 ( 2022.12.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lchg33@seoul.go.kr / 부분공개(6)
27432923
20221215053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7931
D00000469331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