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212)'소방시설주정차금지 도색미표기'건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소방시설주정차금지 도색미표기"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유선으로 먼저 말씀드렸지만, 재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건은 저희 기관은 의뢰만 가능하며 설치 및 관리는 시장,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 대상 선정에 협조만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지자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색노면표지(안전표지)를 설치하게 되어있어 모든 소화전 주변에 설치를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 소방활동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소화전 주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구역내 안전표지 설치를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심의요청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면 해당기관에서 타당심의 후 회신을 토대로 소방서에서 구청또는 도로사업소에 설치의뢰를 하여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을 확인하시어, 안전표지 설치를 요청하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02-6891-8043)으로 연락주시면, 진행 절차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최대룡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재난관리과장 12/13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474 ( 2022.12.1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3 /전송 02-2187-8272 / 20190712100075@seoul.go.kr / 부분공개(6)
27432881
20221215053507
본청
재난관리과-25474
D00000469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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