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에 대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에 대해"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건이 동대표 자격 해임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자체규약 해석요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해당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귀하의 공동주택 자체규약 해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임에 대한 건은 귀하의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납부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자치구 즉, 귀하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906 ( 2022.12.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27432583
2022121505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906
D00000469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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