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에 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에 대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에 대해"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건이 동대표 자격 해임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자체규약 해석요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해당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귀하의 공동주택 자체규약 해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임에 대한 건은 귀하의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납부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자치구 즉, 귀하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906 ( 2022.12.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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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에 대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906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941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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