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진정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지방세정에 관심갖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귀하께서는 건설기계에 부과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건설기계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2022. 1. 28.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정리보류로 명칭 개정) 요청이 영등포구청과 구로구청에서 거부되자 우리시에 결손처분을 요청하셨습니다. 나. 답변 귀하의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하거나 무재산인 경우에 체납처분을 잠시 유보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즉, 정리보류가 되었다 하여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즉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체납처분 유보인 정리보류인지, 아니면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인 시효소멸완성인지 확인 후 요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정리보류나 시효완성정리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먼저 건설기계의 말소처리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영등포구청에, 자동차세는 구로구청에 각각 징수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서 처리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38세금징수과 곽배호 주무관(☏02-2133-34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2/13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3488 ( 2022.12.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
27432506
20221215053507
본청
38세금징수과-43488
D00000469394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