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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계약학과) 3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2019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정항우 김성룡 금미경 12/13 김상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계약학과) 3기 운영 계획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계약학과) 3기 운영 계획 법학분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를 석사과정 계약학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계약학과 설치 등)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운영계획(의정담당관-30157)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2. 11. 30. ~ 12. 9. (10일간) - 대 상 : 서울특별시의회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방 법 : 공문을 통한 수요조사 Ⅱ 운영 계획 ○ 운영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 운영방법 : 계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 ○ 교육기간 : 2023. 3. ~ 2025. 8.(5학기, 2년 6개월) ○ 교육장소 : 서울시립대 강의실 ○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 담당학과 및 전공 : 법학과 법학전공 ○ 지원내용 : 등록금 지원 - 대학원 청구에 의해 의정담당관에서 일괄 지급 Ⅲ 위탁교육생 선발계획 선발개요 ○ 선발 절차 ① 부서별 자체 추천 ? ② 대상자 1차 선발 ? ③ 대상자 2차 선발 ? ④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각 부서 →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시립대학교 합격자 12월 중 1월 중 1월 중 2월 중 ① 각 부서별 자체 심사 추천 - 위탁교육 희망자에 대한 위탁교육생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추천 ② 위탁교육대상자 1차 선발 -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선발 ※선발기준 점수표(안) : 붙임 참조,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③ 위탁교육대상자 2차 선발 -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자체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 ④ 최종 합격자 발표 및 개별 등록 자격요건 ○ 학력요건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 보유자 ○ 연령요건 : ’22. 12. 31. 기준 만 54세 이하인 자(1968.1.1 이후 출생자) ○ 제외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및 성 관련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이거나 기 선발 된 지원자 - 각 과정 신청 마감일 기준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미이수자(연 4시간 이상) Ⅳ 위탁교육생 유의사항 지원요건 및 감면액 관련사항 ○ 지원요건 :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 서약서 제출, 매 학기 종료 후 성적표 및 훈련진행 상황보고 제출 - 교육종료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석사학위 제출 구 분 과 정 명 제출자료 제출기한(교육종료일 기준)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1개월 이내 석사학위 1년 이내 ○ 감면액 발생 시 - 시의회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 외의 교육비 감면액 발생시(장학금 등) 즉시 의정담당관에 보고해야하며 지원금액에서 감면액을 공제 후 교육훈련비 지급 - 감면액이 변동 된 경우 사후 정산하며, 지급 후 감면액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차기 교육비 지급시 정산(마지막 학기 등록금 지급 후 발생한 감면액은 반납) 복무 및 반납 관련사항 ○ 복무상황 변동 시 - 휴직 : 위탁교육 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전출 : 교육 시작일부터 복무의무 만료일까지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불가 - 징계 : 교육중인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 중단 및 지원 제외 ○ 복무의무 준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35조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 만큼 복무의무 기간 부여 - 복무의무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함 ○ 복무의무 등 위반 시 : 동 시행령 제35조(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기준 구분 반 납 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학위 미취득 또는 과정 미수료) 소요경비× 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 {(복무의무월수-근무월수)/복무의무월수} Ⅴ 행정사항 붙임 선발심사기준 및 배점 총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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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계약학과) 3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2019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우 (02-2180-7785) 관리번호 D0000046941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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