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맞는지? 2) 관리규약내 안건제안 시기 및 안건을 입대의 회의 당일에 제안하는것에 가능한지? 3) 소집절차를 1일 전으로 정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은 아닌지? 나. 답변내용 - 회신1)「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 하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2)「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함)제28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미리 알리도록 정한 사항으로 안건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고 회의 당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3)관련 법 및 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일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903 ( 2022.12.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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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903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942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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