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준칙 제74조 공사용역금액의 사후정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준칙 제74조 공사·용역금액의 사후정산 관련”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관리주체는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 등을 공사 또는 용역 내용이 산출내역서 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와 상관없이 동 금액을 공제하여 적립한 후 퇴직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준칙의 사후정산과 달리 사전공제가 규정에 적합한지 질의2) 해당 사업장의 직원이 인사 이동될 때마다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 등에 대 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3) 당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전 직원이 퇴직연금(확정 기여형) 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시 용역비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1) 준칙 제74조는 공사·용역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조항으로 연차수당, 퇴직 금, 4대보험 등의 금액을 실제로는 업체가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용역 금액에 반영하여 추가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계약당사자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찰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와 실제 제공받은 공사·용역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실제 제공 받은 공사·용역 내용에 맞게 공사·용역비를 정산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이 때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 지급 사실을 공사·용역업체가 입증하도록 정하였으나, 입증방식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당사자인 공동주택과 공사·용역업체 간의 협의 및 계약 체결을 통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2,3)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준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785 ( 2022.12.12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7431254
2022121505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785
D00000469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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