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용역입찰등록 마감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268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장희춘 박신규 12/12 박순규 협조 『2023년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용역 입찰등록 마감 결과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3년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용역 입찰등록 마감 결과보고 『2023년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입찰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사업내용 ㅇ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관리 및 기능 개선 ㅇ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ㅇ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포털 운영관리 ㅇ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정보연계 확대 및 안정화 ※유찰시 재공고 : 재공고 생략 후 수의계약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1-43호)에 의거 단독응찰로 1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제1조, 제2조에 의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 ※ 코로나-19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적용 → 유찰시 재공고 생략 : 적격심사후 계약 ㅇ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2.6.30.까지 → (변경)'22.12.31.까지 ㅇ 기준시점은 입찰공고시가 아닌 최종 계약시점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ㅇ 수의계약 - 해당 사업이 기술성 검증을 필요로 하는‘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사업수행 적격여부 판단을 위한 제안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협상적격자일 경우에만 수의계약 체결 4. 향후계획 □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 ’22.12.12.(월) □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 ’22.12.14.(수) □ 결과보고 및 계약체결 의뢰 : ’22.12.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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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용역입찰등록 마감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268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692413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