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동호회 강사료·물품구입비 지원보고('22.12월)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749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오인찬 은진아 12/13 김형태 직원 동호회 강사료·물품구입비 지원보고('22.12월) 2022. 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직원 동호회 강사료·물품구입비 지원보고('22.12월) 인력개발과장:김형태 ☎2133-5750 인재노무팀장:은진아☎5752 담당:오인찬☎5756 직원 동호회에서 신청한 강사료 및 물품구입비 지원 보조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지원하고자 함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 제3호 ○ 지원기준 : 2022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운영계획(인력개발과-20375호, '22.3.26.) - 지원원칙 : 동호회 자체예산 우선활용, 市 지원예산 보조사용 - 지원방향 : 예산범위 내 합리적지원을 통한 동호회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기여 - 항목별 기준 ? 기본활동비 : 정회원수에 따라 연 2회(반기별로 연간지원금 1/2씩 지급)지원 ? 물품구입비 :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강사료지원비 : 매월 25만원 한도 지원 ※ 다만 2022년은 예산 감액에 따른 편성으로 최대 금액을 지원하기 어려워 동호회 상황에 맞는 물품 및 강사료만 한정적으로 지원할 예정 (단위 : 천원) 1 강사료지원비 (단위 : 원) 2 강사료지원비 (단위 : 원) 3 강사료지원비 (단위 : 원) 4 강사료지원비 (단위 : 원) 5 강사료지원비 (단위 : 원) 6 강사료지원비 (단위 : 원) 7 강사료지원비 (단위 : 원) 8 강사료지원비 (단위 : 원) 9 강사료지원비 (단위 : 원) 10 물품구입비 (단위 : 원) 11 물품구입비 (단위 : 원) 12 물품구입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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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호회 강사료·물품구입비 지원보고('22.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749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찬 (02-2133-5756) 관리번호 D0000046939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동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