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정기모집 접수결과 및 심의계획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441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형남 백인호 김호석 12/13 代강종희 협 조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정기모집 접수결과 및 심의계획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정기모집 접수결과 및 심의계획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정기모집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실시하여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지침(문화비축기지-1702호,’22.11.11.) 2023년 일시적 장소사용 정기모집 운영계획(문화비축기지-1760호,’22.11.16.) Ⅱ 모집개요 및 접수결과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2.11.21.(월) ~ 12.11.(일), 21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서울의 공원·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 SNS 등 ? 접수기간 : 2022.12.7.(수) ~ 12.11.(일), 자정까지 ? 접수방법 : 장소사용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제출서류 : 장소사용 신청서, 행사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일 경우 세부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첨부 접수결과 ? 분야별 현황 ? 장소별 현황 Ⅲ 심의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심의내용 ?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배치, 시설물 설치, 진행요원 배치, 인력계획 등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행사(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안내소 운영 및 시민 안내에 관한 사항 ? 소음 등 민원 대처에 관한 사항 ? 공원 입구 차량 혼잡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원상복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 등에 관한 사항 등 사전 심의 ? 중복 날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 검토)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기준 ? 서울시 주최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 생태,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 장소사용 승인불가 기준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행사와 일정이 겹칠 때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 ? 공익, 공원 질서와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시설물 과다 설치 및 폐기물이 발생이 많은 행사 등 ? 소음 발생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행사 - 소음 기준: 주간 65dB이하, 야간(18:00~) 60dB이하 Ⅳ 행정사항 참석수당 지급 ? 산출금액 : 금450천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15만원×3명(2시간 이내 시) ? 예산과목 :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1.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2시간 15만원, 초과시 5만원(1일 1회), 원격회의에도 동일 지급 제2조의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Ⅴ 향후일정 장소사용 심의결과 안내 : '22. 12. 20. 2023년 장소사용 운영 : '23. 1.~12. ※ 2023. 3~9월은 매봉산 사면 정비공사로 미운영 ※ 정비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대관 검토 붙임 1. 2023년 장소사용 정기모집 접수현황 1부 2. 심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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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정기모집 접수결과 및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441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형남 (02-376-8735) 관리번호 D000004693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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