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 촉탁 (중화동 131-1○)

동부수도사업소 YO-0E409320221213160613040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촉탁 (중화동 131-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압류 등기를 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상하수도요금 20.12~22.10 12 317,450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첨부 :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유영민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12/13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40970 ( 2022.12.13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6 /전송 02-3146-2739 / yym04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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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촉탁 (중화동 13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0970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민 (02-3146-2696) 관리번호 D00000469386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