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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1708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최경화 안주희 이영미 12/13 김철희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다자녀가구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주요 개정 사유 □ 관련 규정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사유 ㅇ 조례 개정사항(20.10월) 반영하는 등 용어?표현 재정비 ㅇ 정의 추가 및 법조문을 명료화하고 지원기준 체계화 ㅇ 기타 중복 해석 우려있는 문구 및 법제 심사 결과 반영 2 추진 경과 ㅇ 개정안 입법계획 수립 : 2022. 10. 19. ㅇ 입법예고 : 2022. 11. 3.~2022. 11. 23. (20일간) ㅇ 부서 사전협의 : 2022. 10. 19.~2022. 10. 28. ㅇ 법제심사 의뢰 : 2022. 11. 24 ㅇ 법제심사 결과 통보 : 2022. 12. 6 ?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 사전협의 대상 관계부서 협의 결과 공공갈등 진단 시민협력과 갈등사항 없음 규제 사전검토 법무담당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부패발생요인과 무관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담당관 개선사항 없음 3 주요 개정내용(안) ※ 법제심사 결과 반영 □ 다자녀가구 및 졸업에 대한 정의 추가로 규정 명료화(제2조) ㅇ “소득분위”가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임을 명시 ㅇ “본인 또는 부모가” 표현 추가로 미혼?기혼에 따른 다자녀가구 정의 명료화 ㅇ “졸업”에 대한 정의 추가 및 수료생을 졸업자에 포함하여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정하는 소득 1~10분위를 말한다. 3.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4. ------------- 본인 또는 부모가 셋 ---------------------------------. <신 설> 5.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수료 포함)을 말한다. □ 조례 개정사항(20.10) 반영 및 현재 기준에 맞게 수정(제3, 5조) ㅇ 지원기준에 맞게 대상 시점 수정하여 반영 - 대출신청일 현재?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ㅇ 중의적 해석 우려가 있는 대학생 표현 삭제, 조례 정의대로 수정 - 문구‘대학생’ ?‘서울지역 대학생’으로 변경 ㅇ 제3조(지원대상)과 제4조(지원범위) 내 중복정의되는 부분 삭제 - 지원대상은 제1~2호로 특정하고, 제4조(지원범위)와 중복되는 제3호는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1. 대출신청일 현재 조례 제2조제3호의 “서울지역 대학생”에 해당되는 자 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공고일 ------------- 해당되는 자(이하 “서울지역 대학생”이라 한다)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2. --------------------------------------------------------------- 서울지역 대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민 또는 그 자녀 <삭 제>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소득수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이 된다. ②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인 경우 ------- 않고 -----------------.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우선순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2.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4.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4.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5.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 가구의 대학생 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범위 체계화 (제4조) ㅇ 대출 종류가 아닌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기준 체계화 -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계없이 다자녀가구 및 소득 7분위까지는 전액 지원, 소득 8분위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결정 ㅇ 위원회 의결범위에 기타 지원범위에 대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경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범위) -------------------------------------------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출----------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인 경우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② ----------------------------------------------------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2.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 1.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2. 기타 지원범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7.(화) ㅇ 규칙 공포 : ’22. 1. 12(목) 붙임 1. 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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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2. 제안설명서.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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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1708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화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6942115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