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5889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한송희 정상옥 김동섭 12/13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지원」예산변경 계획 2022. 12. 시 민 건 강 국 (스마트건강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지원」예산변경 계획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공모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 원활한 설치비 지원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함 (※ 자치단체 자본보조 → 민간자본 사업보조)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214호, 2021.11.3.)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기준·방법및절차)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ㅇ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의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 ㅇ 장애인구강진료의 거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과병원, 종합 병원에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 □ 사업내용 ㅇ 내용 : 사업공모 및 심사 후 선정된 기관에 설치비 지원 ㅇ 총사업예산 : 1,300백만원 (국비50%, 시비50%) - 국비 650백만원 교부 ('22년 10월) Ⅲ 예산변경 계획 □ 예산 변경 계획 ㅇ 예산과목(통계목) 변경 - 민간자본 사업보조(100-402-02)로 변경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변경전) 예산과목 (변경후) 통계목 예산현액 통계목 예산현액 시민 건강 수준 향상 건강생활기반조성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403-01) (X650,000) 650,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402-02) (X650,000) 650,000 □ 예산 변경 사유 ㅇ (통계목 변경요청) "민간자본 사업보조" 로 변경하여 공모·선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고자 함 -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신청자격은 「의료법」제 3조제2항제3호 나목·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병원임 ※ 현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통계목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집행 곤란 Ⅳ 향 후 계 획 □ 예산변경 요청(시 예산담당관) : '22. 12. □ 보조금 이월신청(보건복지부) : '22. 12. 붙 임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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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5889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송희 (02-2133-7587) 관리번호 D00000469402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구강보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