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후 같은 조례 제2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60개월)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 내역 성명 소재지 위반내용 부과금액 납부기한 반송사유 붙임 :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12/13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625 ( 2022.12.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27428146
20221214060007
본청
환경수질과-26625
D00000469417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