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후 같은 조례 제2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60개월)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 내역 성명 소재지 위반내용 부과금액 납부기한 반송사유 붙임 :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12/13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625 ( 2022.12.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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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625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효 (02-3780-0792) 관리번호 D000004694177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