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보상추진 관련 소송비용 및 위탁수수료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138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례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장영석 김상용 이철 12/13 하종현 협 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추진 관련 소송비용 및 위탁수수료 조치계획 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추진 관련 소송비용 및 위탁수수료 조치계획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자투자사업 보상업무 관련 소송비용 청구(‘22.7.19.)에 따라 소송 수행비를 반영하고, 보상 위탁 수수료을 공제하여 금회 최종(3차) 건설보조금 지급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 실시협약 제60조(보상업무) 및 보상업무 위탁협약서 제5조(위탁비용부담) - 제1항 : 보상완료 시 서울시가 부담한 총 보상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여 최종 건설보조금에서 공제한다. - 제2항 : “서울시”는 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보상비 관련 소송비용, 우편송달료, 신문공고비를 부담한다. ? ? 보상비 집행현황 ?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 보상기간 : 2016.11.10. ~ 2022.12. 현재 보상완료 ? 보상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수용 구분지상권 사용료 (일시 등) 유상이관(국공유지) 지장물 영업권 이주대책 계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도시철도사업부 보상관련 소송비용 청구(변호사 수임료) ? 근 거 - 실시협약서 60조(보상업무) 및 보상업무 위탁협약서 제5조(위탁비용부담) 제2항 -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30조 제1항 ? 소송비용 지급 :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나. 기타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바. 10억원 이상 1,000,000 200,000 4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의 취하(상소취하 포함) 또는 인낙 시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 소송 수행비 : (단위 : 원) 원고 (정거장명) 사건번호 소가(최종) 소송비용 지급 금액 비고 보상 위탁수수료 산정 ? 근 거 - 실시협약서 60조(보상업무) 및 보상업무 위탁협약서 제5조(위탁비용부담)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81조(보상업무등) 및 시행령제43조(보상전문기관등) ? 위탁수수료 산정 : [별표 1]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5. 300억원 초과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보상비 : ○ 산 출 : 2/4분기 건설보조금 정산(공제) 및 금회(3차) 지급내역 검토 ? 보상관련 소송비용 지급 : ? 위탁수수료 정산 공제 : ? 2/4분기 건설보조금 정산(공제) 후 금회(3차) 건설보조금 지급 - 2/4분기 건설보조금 정산 ? - 금회 건설보조금 지급 ? (단위 : 원, 경상가) 구 분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계 1차 2차 3차(금회) 행정사항 ? 최종 건설보조금 지급에 앞서 보상 완료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위탁수수료를 정산(공제)하여 금회(3차) 건설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붙 임 : 1.‘22년 2/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서 1부. 2. 보상비 집행현황 및 관련 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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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22년 2_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1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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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보상비 관련 소송비용 청구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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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보상비 집행현황 및 위탁수수료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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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소송수행 판결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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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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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업무 위탁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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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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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소송비용 지급기준(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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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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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보상추진 관련 소송비용 및 위탁수수료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138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4694175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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