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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29981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정상학 김재봉 代김재봉 12/13 이원목 협 조 2022년 인재개발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2. 12.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2022년 인재개발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e-러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분야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적기에 신규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채용개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7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채용개요 ○ 채용직급·인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1명 ○ 채용분야: e-러닝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요원 ○ 근무부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직무범위 - e-러닝 콘텐츠 기획·개발 - e-러닝 발전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평가 업무 등 ○ 신규채용 필요성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 e-러닝 교육훈련 분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e-러닝 콘텐츠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등 전반에 걸쳐 우수한 e-러닝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 새로운 교육 트렌드와 다양한 교육훈련 기법을 적용한 e-러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분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필요 2 채용조건 및 기준 채용조건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채용방법: 경력경쟁임용시험(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연봉 등 보수 -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의한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합의 가능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및 각종 보험 등 가입 채용 자격기준 ○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경력’ 기준으로 다음의 임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구 분 (임용등급) 자 격 기 준(경력) 임기제지방 행정주사보 (7급)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e-러닝 콘텐츠 개발, 교육프로그램(집합, e-러닝) 개발 및 운영 업무 직접 근무 경력기간 ○ 관련 학과(학위): 교육학, 교육공학, 원격교육공학, 인적자원개발전공 등 교육 및 HRD 관련 ○ 경력 범위: 공공·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집합, e-러닝) 개발 및 운영 업무 직접근무 경력 필요 - 경력증명서 및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사실관계 조회후(필요시) 서류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초·중·고등·대학교 교원, 학원강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경력 인정범위 - 상시근무가 아닌 시간제 등 근무경력의 경우 1일 8시간 환산 인정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근무경력으로 기간 산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산정 ?근무시간(시간)이 명확히 명시된 근거자료 제출 시에만 경력 인정 ※ 응시자격에서 당해 분야의 “경력”이라 함은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연구경력”이라 함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의 연구원 경력 등을 말하는 것이고 석사학위 취득기간 등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의 수학기간은 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3 세부 실행계획 1차 시험(서류전형) ○ 심사기준?방법: 자격·경력 등이 공고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 ○ 심사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실시 ○ 통보방법: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1차 시험 합격자 ○ 방 법: 응시자별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답변(응시원서 접수순) ○ 심사위원: -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실무에 정통한 사람,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는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심사위원 선정 및 구체적 심사방법 결정 ○ ?심사항목: 5개 평정요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면점심사(2차)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가능 ○ 추가 합격자 결정: 공고문 포함 및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조치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 임용예정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로 결정 ○ 단,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 채용일정 변경 및 1차(서류심사) 결과 발표는 공고 및 개별통보 4 추진일정(안)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임용계획서, 성과목표계획서 각 1부. 2. 임용 공고문(안), 정·현원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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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용계획서(22년 12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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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22년 12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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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고문(안)(22년 12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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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재개발원 정·현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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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29981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학 (02-3488-2035) 관리번호 D0000046939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