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경유)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소장) 제목 작동기능점검 처분사전통지서(대한방직00신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처분 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조치 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시설 미비사항(붙임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시정보완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종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최동욱 주소 종로구 율곡로 78(운니동) 전화번호 02)6981-5684 전자우편 주소 monkdong80@seoul.go.kr. 팩스번호 02)2187-8142 제출기한 2022년 12월 22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최동욱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12/13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4237 ( 2022.12.13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1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73 /전송 02-2187-8103 / monkdong80@seoul.go.kr / 부분공개(6,7)
27426833
20221214060007
본청
예방과-34237
D00000469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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