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5140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이대규 정환삼 12/13 임근래 서울특별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 제정 계획 2022.12 상권활성화담당관 서울특별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 제정 계획 잠재성이 풍부한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제정사유 ○ 1기 상권에 대하여 ′23년부터 자치구 주도로 육성사업(2~3단계)이 추진됨에 따라 로컬브랜드 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 추진경과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시·구 간부회의(2022.9.29)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자문회의(2022.11.7) ○ 제정 지침안 의견 조회(상권활성화담당관-4675, 22.12.5) -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중구, 서초구: 의견 없음 지침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총 칙 목적, 용어 정의,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조건 제1조~제4조 추진체계 상권 선정위원회 설치·운영, 자문단 구성·운영, 전문지원기관 지정·역할 제5조~제7조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제8조~제9조 추진절차 기반사업 시행, 육성사업계획 수립·승인·취소,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절차, 사업비 관리 제10조~제15조 상권육성기구 상권육성기구 설치·운영, 상권협의체 구성·운영 제16조~제17조 사업 관리 지도감독, 사업실적 보고평가, 업무의 위탁 제18조~제21조 향후일정 ○ 지침 제정 및 통보: 2022.12월중 ○ 육성사업계획 수립·승인: 2023.1월중 붙임: 서울특별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 제정안 1부.
27426760
20221214060007
본청
상권활성화담당관-5140
D00000469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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