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 제정 계획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5140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이대규 정환삼 12/13 임근래 서울특별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 제정 계획 2022.12 상권활성화담당관 서울특별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 제정 계획 잠재성이 풍부한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제정사유 ○ 1기 상권에 대하여 ′23년부터 자치구 주도로 육성사업(2~3단계)이 추진됨에 따라 로컬브랜드 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 추진경과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시·구 간부회의(2022.9.29)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자문회의(2022.11.7) ○ 제정 지침안 의견 조회(상권활성화담당관-4675, 22.12.5) -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중구, 서초구: 의견 없음 지침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총 칙 목적, 용어 정의,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조건 제1조~제4조 추진체계 상권 선정위원회 설치·운영, 자문단 구성·운영, 전문지원기관 지정·역할 제5조~제7조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제8조~제9조 추진절차 기반사업 시행, 육성사업계획 수립·승인·취소,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절차, 사업비 관리 제10조~제15조 상권육성기구 상권육성기구 설치·운영, 상권협의체 구성·운영 제16조~제17조 사업 관리 지도감독, 사업실적 보고평가, 업무의 위탁 제18조~제21조 향후일정 ○ 지침 제정 및 통보: 2022.12월중 ○ 육성사업계획 수립·승인: 2023.1월중 붙임: 서울특별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 제정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침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5140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규 (02-2133-5544) 관리번호 D000004693753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