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정에 따른 최대개발규모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정에 따른 최대개발규모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25819('22.11.22.)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7항 제2호 나목에서 합벽(맞벽)건축은 공동개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개발규모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건축협정은 건폐율, 대지의 조경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통합적용을 위해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완화 규정을 정한 것으로 합벽(맞벽)건축이라 하더라도 건축협정인 경우 공동개발로 보기 어려워 대지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상 공동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7항은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동개발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공동개발은‘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건축협정은 일부 규정에 대한 통합적용을 위해 다수의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완화규정을 정한 것으로 공동개발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구단위계획 최대개발규모는 대지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단, 최대개발규모의 지정취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과도한 개발을 규제하고 대상지 특성에 따라 적정 건축규모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인 자치구에서 대상지별로 건축협정인가(건축위원회) 심의시 개발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도시주거관리팀장 김성 도시관리과장 12/13 하대근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시행 도시관리과-29040 ( 2022.12.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rawi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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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정에 따른 최대개발규모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9040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469387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