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나. 처분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라. 처분근거: 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반납을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반납 안내> 반납방법: 등기우편 반납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담 당 자: 전영수 주무관(☎ 02-2133-4684)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봅니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한 자 6.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12/1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5260 ( 2022.12.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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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5260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6937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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