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423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현진 박규완 강지현 12/13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근거 ㅇ「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냉·난방비 지원안내(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3740, 2022.8.3.) ㅇ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3771, 2022.8.8.)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취약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긴급 지원) ㅇ 추진배경 -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취약시설에서는 냉·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이 위협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냉난방기 등을 긴급 지원함 ㅇ 지원내용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냉·난방비 지원(국·시비 각 50%) -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창호교체, 단열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 기교부된 보조금을 통해 냉·난방비 선집행 가능 ㅇ 대상시설 : 성폭력피해 지원시설(상담소 16개소, 보호시설 2개소) ※ 국비지원 시설만 해당 ㅇ 지원금액 : 시설 당 200천원 (국·시비 각 50%) □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사유 :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3차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 - 여성가족부 2022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필요(국·시비 각 50% 사업) - '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율 하향(2.5%→1.4%)으로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가용액 발생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사용 ㅇ 변경내역 - 변경과목 :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로 변경 (단위 : 천원) - 세부내역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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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423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진 (02-2133-5046) 관리번호 D000004693513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