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공사관련 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회장) (경유) 제목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공사관련 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신 질의(민원)내용은 우리시에서 건립중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대책, 교통혼잡 및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대한 대책(빛반사 우려), 지하철역과 연결통로 신설, 지상 주차장(12대)을 없애고 공원조성, 로 인한 시세 하락분의 보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교통혼잡 등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민원)내용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와 상세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태양광 설치 관련내용(빛반사)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에서 별도 회신 예정임 《건립배경 및 공사개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서울 어울림체육센터”는 서울시민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14,780㎡의 규모이고 공사기간은 '22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입니다. 당해 건축부지는 상업지역으로서 건축가능한 용적률이 800%이나 주변의 환경 및 경관관리를 위해 용적률 112%로 계획하였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보행로 확보 및 쉼터공간을 조성할 것이며 품격높은 지역의 랜드마크(상징적 건축물)가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① 아파트 경계선에 위치한 수목(소나무)제거 시 대책방안에 대하여 우리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입주민의 소중한 자산인 소나무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사전 입주자대표회의와 소나무 이식 또는 일부 제거후 소나무 식재 및 화단조성 등의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조망권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이유로 협의 진행이 불가·중단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검토를 거쳐 건설기계(천공기)의 작업여유 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교체하여 소나무 이식 및 제거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고사되는 수목이 없도록 조경전문가가 생육상태를 수시로 확인·관리할 것이며 고사수목 발생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동일 수목으로 재식재 하고자 하며, 경계부분(조경부분)의 환경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②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건설장비 운용을 위해『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노원구청(녹색환경과)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고, 신고내용과 같이 건설장비의 1일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소음발생 건설장비(천공기, 공기압축기 등) 주변에는 에어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고, 건설장비는 노후되지 않은 저진동·저소음 신형장비를 우선 배치토록 하여 아파트 주민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③ 공사차량 증가로 혼잡구간 발생 시 신호원 배치 공사차량 진·출입 시에는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유도 신호수를 배치할 예정이며 현장내 출입 예정인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정기적으로 속도감소 및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관리하고 도로주변은 수시로 물뿌리기와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발생도 최소화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 서울시 체육정책과》 ④ 7호선 지하철역사와 연결통로 합류 검토 철도보호지구내 행위 제한으로 서울교통공사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입지 여건상 건축물 지하1층 바닥면(GL.-7.7m)이 지하철역 지하1층과 단차(2.4m)가 있어 설치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출구 혼잡도 대책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검토 절차를 완료하고 교통영향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차량소통 등을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⑥ 3층 체육관을 주민 운동시설 요구(탁구장, 배드민턴장) 지상 3층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체육시설로 건립목적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⑦ 운동시설 무료이용 보장 우리시는 시립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서울특별시립체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고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⑧ 주차장을 공원으로 변경 및 조망권 피해 보상 등 지상층 부설주차장(12대)을 공원으로 변경하는것은 주차장법령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불가하며 (조망권 등)피해보상은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폐쇠에 따른 불법주차 증가 우려에 대하여는 노원구와 협의하여 불법주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공사와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신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① ~ ③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6438-2232, )로, ④ ~ ⑧에대하여는 서울시 체육정책과(2133-41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양희식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건축부장 12/13 신명승 협조자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시행 건축부-34824 ( 2022.12.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27 /전송 02-3708-2659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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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공사관련 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34824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3708-2627) 관리번호 D00000469354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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