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9173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승경 代정승경 12/13 김상동 협조 행정관리과장 최재욱 정수시설과장 전훈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관련 수도법 상 정수장 의무이행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관련 수도법 상 정수장 의무이행점검 결과 보고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개정(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점검)에 따른 하반기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근 거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2.1. 개정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변 경 : '22.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신설 - 기존 : 수도시설 운영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정수장 현장점검, - 변경 : 중대재해처벌법(신설)_반기별 의무이행점검 실시 □ 수도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3부(고용노동부 발행, 환경부 발행, 국토교통부 발행)를 각각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수도법」의무 이행사항을 체크리스트(예시)에 따라 점검 체크리스트는 예시로서 지자체 수도시설의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되 적극적으로 점검 ㅇ「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문서화) □ 유역(지방)환경청은 정수장 현장점검 시 이행점검 여부를 확인 ○ 상반기 : '22년 6월 실시(환경부 2022 수도사업자 평가업무 제출 완료) □ 세부 점검사항 ○ 수도법 법 제18조 시설기준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준수) ○ 수도법 제24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 수도법 제26조 수질기준(수질기준(감시기준) 및검사 항목 및 주기) ○ 수도법 제27조 수질기준위반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 ○ 수도법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준수 ○ 수도법 28조의2 병원성미생물 (병원성미생물 실태조사 준수) ○ 수도법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취수량? 정수량 등 수량검사, 검사결과 작성?보존) ○ 수도법 제32조 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6개월마다 1회) ○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준수 - 유충 모니터링 지침 환경부 예규 제692호, 21.5.31) ○ 수도법 제36조 교육(수도시설 운영요원 교육 이수)(2021.12.31.기준 3년간) 등 □ 점검결과 ○ 총 10개 분야 체크리스트 점검내용으로 실시 - 8개 분야 적정, 2개 분야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연중 정수장 시설물관리 및 공정운영관리 수시점검도 필요시마다 실시 ○ 신규 직원 및 하반기 전입 직원 교육 이수 독려 등 붙임 1. 2022년 하반기 수도법 상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암사) 1부. 끝.
27423781
20221214060007
본청
정수과-29173
D00000469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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