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 한시지원 예산 변경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000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호준 임하정 김건탁 이수연 12/13 김상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장애인활동지원 한시지원 예산 변경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인활동지원 한시지원 예산 변경계획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선제적 대비 등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수요를 반영한 사업예산을 확보,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지원목적 : 코로나19 확진된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인센티브 제공,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ㅇ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 최대 336천원 지원금 지급 - 48,000원(1일)×7일(격리기간)=336천원 □ 집행추계 ㅇ 예산부족 : 656백만원(국비50% : 시비 35% : 구비15%) - 국비 390백만원, 시비 266백만원, 구비 123백만원(별도편성) < 한시지원 예산 과부족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현황 예산현황 집행액(A) 집행잔액 집행예정액(B) 과부족액(C=B-A) 한시 지원 소계 675 675 0 1,331 △656 국비 403 403 0 793 △390 시비 272 272 0 538 △266 ※ 자치구 실집행액 및 사회보장정보원 활동지원 서비스 추이 등을 종합 고려 추계 ㅇ - □ 예산변경 계획 코로나19 한시지원 국비 추가내시(2022.10, 390백만원) ㅇ 변경방법 : 불용 예상되는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에서 변경 ㅇ 변경금액 : 266,122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변경내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코로나19돌봄한시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793,200) 1,065,824 266,122 (×793,200) 1,331,946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4,224,000) 8,448,000 266,122 (×4,224,000) 8,181,878 □ 향후계획 ㅇ 한시지원 예산배정(예산담당관) ㅇ 자치구 사업비 교부(’22.12월중 교부예정) 붙임1)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코로나19돌봄한시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793,200) 1,065,824 266,122 (×793,200) 1,331,946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4,224,000) 8,448,000 266,122 (×4,224,000) 8,181,878 ㅇ 예산변경사유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증가하였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부족함. - 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시비 매칭분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2022년 12월 일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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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한시지원 예산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000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693342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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