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서울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협력 협약(MOU) 체결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9654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슬기 장태옥 김윤수 12/13 한유석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서울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협력 협약(MOU) 체결 계획 2022.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서울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협력 협약(MOU) 체결 계획 ‘서울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상호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체계적 기반 마련으로 물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ㅇ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추진 - 민간보조금 미편성에 따른 시범사업 R&D 연구사업 추진동력 상실 ㅇ 환경부, 국책 R&D 연구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연구 시너지효과 유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 사업 > □ 주요 추진경위 ㅇ 서울시-물재생연구소-환경부(국가환경기술개발) 참여 협의 : ’22.10.26. - 환경부 국책 연구 R&D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 관계 체계 구축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호협력 협약(MOU) 제안 : ’22.11. 1. ㅇ 협약(MOU)(안) 조정 및 협의 : ’22.11.15.~11.30. ㅇ 서울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1차) 회의 : ’22.12. 7. Ⅱ 추진 계획 □ 협 약 명 :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 협약기간 : 2022.12.22. ~ ‘별도 해지 시’까지 □ 협약당사자 당사자 서울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요역활 실증단지 및 운영자료 제공 (중랑, 난지, 서남, 탄천) ↔ 물관련 연구과제 선정,평가 (환경부 국책 R&D 과제) 주관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환경기술처 물관리기술실 □ 주요 협약내용 ㅇ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양 기관(서울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상호 제반 협력사항 규정 ㅇ 협력사항 : 기술개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협력 - 기술개발 사업의 관리 및 운영, 실증단지 운영 및 기타 상호협력 사항 ㅇ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책임 - (서울시) 물관리 기술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및 운영자료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참여 기업) 개발된 혁신기술을 서울시와 공유하고 공동 운영 ㅇ 공동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특히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와 참여기업 별도로 협의 - 서울시?참여기업?물재생시설공단 간 물재생센터 내 부지 및 재산, 자료 활용 및 향후 기술 활용에 대한 세부 3자 협약 추진 □ 향후 운영방안 ㅇ「서울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본협약(MOU) 체결(’22.12.22.) < 향후 업무처리 계획(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기본 협약 체결 (‘22.12.) 연구 대상 협의 및 선정 (서울시-KEITI) 실증기관 검토 (부지, 점용료, 운영방안 등) 세부운영 협약 (서울시-실증기관-연구기관) 공동연구 운영 (실증 추진) ㅇ 환경부, 물관리 연구 R&D과제에서 공동연구 과제 선정 추진 ㅇ「세부운영협약」 체결 후 체계적인 업무분담 실증시스템 운영 - (서울시) 연구과제 발굴, 테스트베드 운영 관련 행정적 지원 - (물재생시설공단) 실증시설 운영관리, 연구과제 진척도 관리 및 보고 - (연구기관) 테스트베드 연구시설물 운영 ㅇ 실증기관 물재생센터 “부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 시행 - (서남, 탄천) 서울시(물재생시설과)에서 허가 조치 -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소장(재산관리관) 허가 조치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Ⅲ 기대 효과 □ 서울시의 물산업 관련 기술발전의 안정적인 연구체계 구축 ㅇ 다양한 상,하수도 분야 연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기반 확보 ㅇ 물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 □ 물산업 관련 혁신 기술력 확보와 서울시 예산 절감 효과 기대 ㅇ 서울시 연구지원으로 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Ⅳ 행정 사항 □ 협약(MOU) 협약식 개최 ㅇ 체결(협약식) : 2022. 12. 22.(목), 10:00 ㅇ 장 소 : 서소문 1청사 8층(물순환안전국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총 7명 - 서울시(3)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기술팀장 - 서울물재생시설공단(1) : 물재생연구소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3) : 환경기술산업본부장, 물관리기술실장, 담당 연구원 ㅇ 진행절차 : 간담회 → 협약서 교환 → 기념촬영 → 협력방안 논의 □ 협약서 직인 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ㅇ 협약식 행사를 위한 사전 직인날인 조치 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관 개요 1부. 끝. 붙임1 업무협약서(안)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국가환경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 및 연구성과 활용과 그에 따른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대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기술개발 사업의 총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단지 운영 및 상호 간 협력 사항 3. 기타 실증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제4조(역할 및 책임) 1. 서울시는 물관리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운영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가환경기술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3. 사업 참여 기업은 각종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서울시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 제5조(공동협력) 서울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참여기업의 운영실적 발급을 위한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참여기업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7조(협약의 해석, 변경 및 해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해 알게 된 제반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호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시 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오 세 훈 (직인) 최 흥 진 (직인) 붙임2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현황 가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 연혁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설립(`00.9) -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05.9) - 양 기관 통합(`08.8,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09.4.8, 준정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시행(`16.12.2)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관리(`17.6~) 나 주요기능 ? 환경R&D 사업 관리 및 성과 확산 - 환경현안(탄소중립·그린뉴딜 등)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획·추진 ? 환경산업 육성 - 환경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환경기업 육성 지원, 녹색금융 확산 등 ? 지속가능 소비·생산 확산 -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인증, 가정용 보일러 인증, 그린카드 운영 등 ? 환경피해 예방 및 구제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환경피해(환경오염, 가습기살균제, 석면) 구제 등 다 조직도 ? 조 직(2본부 5처 1단 32실 2센터) 라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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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2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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