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635(2022.12.13'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 관련 협조 요청) 2.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향후 귀 기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서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시, 해당 간호사의 '면허신고증'을 사전에 확인하고 채용하는 등 채용 조건으로 '면허신고증' 제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을 2023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하여 채용예정자 뿐만아니라, 현재 근무중인 간호사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13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124 ( 2022.12.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7422457
20221214060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2124
D000004693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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