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32856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김문수 윤준필 전태호 12/13 장영민 건설산업기본법상 과태료 처분 감경 부과기준 2022. 12.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설산업기본법상 과태료 처분 감경 부과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시 명확한 감경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검토배경 ○ - - < 처분별 감경기준 관련 법령 > ?【과 태 료】건산법 시행령 [별표7] 1. 일반기준 : ① (미적용)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② (기적용)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건산법 시행령 [별표6] 1. 일반기준 : ①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영업정지처분 후)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구 분 감경 적용 ① ② ※ ①, ②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감경기준 관련 법령> 표 참조 ○ (문제점) - 건산법상 행정처분은 - ? 감경방향 ○ ○ 세부 감경대상 및 기준 적용대상 : 통보의무 위반 ①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 통보의무에 따른 ※ (예시) ② - ③ - 적용범위 : ○ ※ 위반행위 횟수(차수)에 대한 판단 방법(건산법 시행령 [별표7] 1. 일반기준 ) ? 감경비율 : ○ ※ 과태료 감경액 기준 및 한도(건산법 시행령 [별표7] 1. 일반기준 ) ?한다. ?할 수 있다. 적용시기 : ○ 향후계획 ○ 건설업 등록업체 및 관련기관에 위반사례 안내문 제작?배부 : 연중 ※ 대한건설협회 팝업창에 관련 내용공지 및 건설업체 이메일 발송 병행 등 붙임 시·도별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범위 및 기준 ※ 감경기준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7422254
20221214060007
본청
건설혁신과-32856
D000004693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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