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의 외출·외박 접종기준 조정 내용 재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의 외출·외박 접종기준 조정 내용 재안내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125(2022.12.13.'요양병원의 외출·외박 접종기준 조정 내용 재안내) 2.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백신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11.24~)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허용 백신접종 및 확진이력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관내 요양병원에 신속히 전파부탁드립니다. ○ (외출·외박) 요양병원 입원환자 외출·외박을 위한 접종 및 확진 이력 기준을 변경된 동절기 추가백신 접종 간격에 맞춰 개정('22.12.5.시행) (접종간격)이전 접종 중 마지막 접종 3개월(90일)이후(마지막 접종일과 마지막 확진일 중 최근 시점으로부터 3개월(90일)이후 접종 권장)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접종 기준 조정 내용(12.5.시행)> 조정(前) ⇒ 조정(後) ①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①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120일 이내 확진자 ②90일 이내 확진자 ③동절기 추가접종자 ③좌동 3. 위 방역조치 조정사항은 12월 5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수칙 중 종사자 선제검사 및 접촉 대면 면회 허용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오니, 각 구에서는 해당 요양병원이 변경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관련문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3 의약과(요양병원담당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13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093 ( 2022.12.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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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외출·외박 접종기준 조정 내용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093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69368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