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2022헌마1597) 회신 1. 심판사무-35050(2020.11.28.)호 관련입니다. 2.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2022헌마1597)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 시행시기 및 내용, 근거법령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사실조회 사항 중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시기 및 그 내역과 관련된 사항은 청구인이 거주 중인 자치구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실조회(2022헌마1597,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 확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욱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12/13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0569 ( 2022.12.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2 /전송 02-2133-1049 / taeuk87@seoul.go.kr / 부분공개(5)
27421354
20221214060007
본청
도시철도과-30569
D000004693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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