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5216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신중선 이승우 최춘근 12/13 박기용 협 조 주무관 차승현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회) 검토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2. 1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회) 검토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회)가 접수되어 적정성 검토 후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문서 :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회) 제출[공사감독2처-15062('22.12.5)]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2. 6. 28 ~ 2023. 1. 23 ㅇ 공사규모 : D=150~800㎜, L=1,103m ㅇ 도 급 비 : ㅇ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22107) ㅇ 공사감독 : 기성검사(1차) 준공내역 ㅇ 부분준공일자 : 2022. 12. 05. ㅇ 기성검사일자 : 2022. 12. 05. ㅇ 기성검사자 : ㅇ 기성공사내역 : ㅇ 기 성 금 액 (단위 : 원) 계약금액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 회 기성금액 기성누계 집행잔액 집행률 조치의견 ㅇ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한 기성(2회) 준공검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상기 준공내역과 같이 적정하게 부분 준공 검사된 것으로 판단되어, ㅇ 계약상대자인 에게 기성 준공금액이 지급되도록 행정지원과에 통보하고자 함. ㅇ 기성금액 현황 (단위 : 원) 계약금액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회 기성금액 잔 액 계 기 지출금액 금회 지출금액 ※ 기 지출금액 : - '22. 09월 노무비 : - '22. 10월 노무비 : - '22. 11월 노무비 : 붙 임 :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회) 제출문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
27421303
20221214060007
본청
급수운영과-35216
D00000469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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