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813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강우혁 권고은 12/12 김정범 협조 2022년 하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 결과보고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하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 결과보고 2022년 하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을 위해 인증기간 만료 및 신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 계획(1부시장방침 제218호 ’09. 4. 28.)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19. 1월) ○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 계획(어르신복지과-20272, ’22. 3. 24.) □ 추진경과 ○ 2022년 하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공고 : 9. 20. ○ 2022년 하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신청 접수(자치구) : 9. 29. ~ 10. 14. ○ 신청시설 현장심사 실시 : 11. 1. ~ 11. 21. ○ 2022년 하반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11. 25. 2 선정 개요 □ 신청 기관 : 총 32개소 □ 선정 기준 ○ 현장심사를 통한 인증지표 최소 점수 이상 득점 - 기준 1: 필수 세부지표 모두 3점 이상(4점 만점) - 기준 2: 지표 전체 합산점수 70점(신규) / 80점(갱신) 이상(100점 만점) ※『좋은 서비스』,『좋은 일자리』,『좋은 기관』 3개영역을 총합한 100점 합산제 적용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최종 적합 판정을 얻은 시설 - 인증 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법인 및 단체의 운영 능력, 운영 여건 제반 등 전반적으로 검토,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심의 기준> ?재정 안정도:지속 가능한 운영 재원, 부채현황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회계 운영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기관 소속종사자로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종합 검토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시설환경 여건 : 공간 및 설비, 시설환경,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등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검토 ?운영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능력 전반적 검토 □ 심의 개요 ○ 일시 : 2022. 11. 25.(금) 15:30 ~ 17:30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10층 회의실 ○ 심의위원 현황 : 총 9명 - 세부현황 분야 소속 및 직위 이 름 분야 소속 및 직위 이름 3 선정 결과 □ 심의결과 ○ 심의대상 : 인증신청시설 32개소(갱신 20, 신규 12) ○ 최종결과 : 인증 적합 27개소, 인증 부적합 5개소 구 분 소계 시설 유형 신규 갱신 총 계 32 12 20 인증 적합 27 8 19 인증 부적합 5 4 1 ○ 인증 부적합 사유 - 지표점수 미충족 : 3개소(신규 2, 갱신 1) - 심의기준에 의한 부적합 : 2개소(신규 2) 자치구 유형 시설명 사유 시설명 해당지표 쟁점사항 주요심의 사항 및 결과 □ 세부 심의내용 ※ 인증심사 세부내용은 붙임3 인증심사 회의록 참조 ○ 인증 지표점수 인정여부 심의(지표쟁점) - 지표별 세부 쟁점사항 심의(총 6개소, 9건) - 심의결과 : 6건 지표점수 인정, 3건 지표점수 불인정 시설명 쟁점사항 주요심의 사항 및 결과 ○ 심의기준 관련 심의(심의쟁점) - 심의 기준 쟁점사항 심의(총 4개소, 4건) - 심의 결과 : 인증적합 2개소, 인증부적합 2개소 4 행정사항 □ 서울시 ○ 인증 심사결과 및 세부사항 통보(시 → 구 → 시설) ○ 인증 시설 명단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 인증 보조금 지급 - 신규기관의 경우 인증일 익월 기준 지급, 세부 사항은 별도안내 ○ 인증서 배부(2023년 1월 중) - 신규인증기관 인증기간 : 2022.12.30. ~ 2025.12.29(3년) ※ 신규(수시)인증기관 인증기간 : 인증종료일로부터 3년 - 갱신기관 : 시설별로 기존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증기간 부여 □ 자치구 ○ 심사결과 해당 시설 통보(즉시) ○ 인증 적정 시설이라도 갱신시 감점사항 재지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관할 시설에 대하여, 기배포한 인증제 운영 관련 계획(운영계획, 운영지원계획 등)을 철저히 안내하여 인증시설의 의무 이행하도록 지도 붙임 1. 2022년 하반기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심사결과보고 1부. 2. 2022년 하반기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시설별 인증심사결과(세부사항) 1부. 3. 2022년 하반기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4. 2022년 하반기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심의의결서 1부. 끝.
27419574
20221213054507
본청
어르신복지과-37813
D00000469251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