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347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왕근 황대룡 12/12 유동수 협 조 건축허가신청 급수협의 보고 (성동구 성수동2가 277-3) 2022. 12.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신청 급수협의보고 성동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 신청 현황 ○ 관련 문서: 건축과-35433(2022. 12. 5.)호 ○ 신청 지역: 성동구 ○ 건축주: ○ 건축 규모: ○ 용도: □ 보고내용(현장조사) ○ 급수 수계: 아차산배수지(LWL=65m, HWL=71m) ○ 평균 표고: 약 13.3m ○ 분기점 수압:약 4.7~5.2㎏/㎠ -급수 협의 지역은 배수관(D=300mm)의 적정 수압(4.7~5.2㎏/㎠)으로 6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하며, 7층 이상은 저수조 및 가압급수 방식에의해 급수하여야 함 ○ 인입관경: 관경 균등표 및 일일사용 수량에 따라 D=80mm(일반용 D=80mm)로 인입공사 시행. □ 조치 의견 ○ 신청지역은 조사 내용과 같이 급수가능한 지역으로 D=80mm(일반용 80mm)로 결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성동구청(건축과)로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위치도 1부. 2.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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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054507
본청
급수운영과-40347
D000004692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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