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2. 5. 12.> (앞 쪽) 정리보류표(ㅇㅇ라인)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석근 代장정 12/12 최승대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및 법인 소재지 조사 38세금조사관 이석근 재산조사 38세금조사관 이석근 허가 및 기타사항 38세금조사관 이석근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이석근 (인) 확인자 (과 장) 최승대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이석근 조사관 이석근 조사관 이석근 조사관 210mm×297mm(백상지 80g/㎡)
27419471
20221213054507
본청
38세금징수과-43126
D000004692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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