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한국철도공사 사장 (경유) 수도권광역본부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 통보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통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사용자 주 소 허가면적(㎡) 2. 용 도: 시설물 설치 3. 사용료: 년단위로 산정하여 매년 일시불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소재지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료 4. 납부기한: 2022. 12. 30.(금) 5. 납부장소: 일반시중은행 6.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연12%~15%의 연체요율 적용(1일 체납시 마다 연체이자 가산) 붙임 1. 사용료 산출내역서 및 공시지가 내역 1부. 2. 사용료 고지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규배 시설관리팀장 代이규배 시설관리과장 12/12 조임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8124 ( 2022.12.1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1 /전송 02-3146-4639 / lgb0522@seoul.go.kr / 부분공개(7)
27419069
20221213054507
본청
시설관리과-38124
D000004692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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