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 이월 관련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 이월 관련 협조요청 1.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813(2022.12.01.)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4093(2022.12.8.)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21~'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이월 작업을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담당자는 다음 조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회계년도 정산 또한 기일내 완료함으로써 해당보조금의 교부통제,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국고보조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조치할 내용 비고 보조사업자 ? 이월신청 -연도에 걸쳐있는 사업도 반드시 이월신청대상 ? 단계별로 하위보조사업에 대한 이월승인이 각 완료된 후,최상위 중앙관서 담당자가 최종 확정 상위 보조사업자 ? 이월승인 -하위 보조사업자의 이월신청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중앙관서 내역사업담당자 ? 이월확정 - 해당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담당자 조치할 내용 광역, 기초지자체 (e호조) ?e호조내 보조금 확정내시(이월)등록 메뉴에서, ① 확정내시 버튼클릭 → ② '확정내시 e나라도움 전송결과조회'화면에서 전송여부 확인 전송후 해당중앙관서 담당자에게'e나라도움에서확정 '요청 중앙관서 내역사업담당자 (e나라도움) ㅇ이월확정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사업기준정보관리 → 내역사업정보관리 → 내역사업별 이월신청사업관리 → 확정 - e호조를 사용하는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보조사업 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해당 보조금을 중앙관서와 이월여부를 협의하고, 승인한 건에 한해 이월예산을 편성 및 확정) - 이월 신청기한 : '22.12.21.(수)까지 - 이월 신청방법 : (붙임2) 서식 작성, 공문발송 및 e나라도움 등 조치 ㅇ (문의처) e나라도움내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신청 및 확정방법 등 확인가능, e호조사용의 경우 e호조 콜센터로 문의 -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www.gosim.go.kr내 q&a 게시판 - (e호조 콜센터) 1800-6132 3. 아울러, e나라도움내에서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전년도 사업의 정산작업 또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12/1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2758 ( 2022.12.1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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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통사찰 보존사업 이월 관련 협조요청(문체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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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이월 승인 요청(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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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월신청 및 승인방법(e나라 메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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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월 및 정산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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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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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 이월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758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69220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