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주식회사 케이티 (경유) 제목 KT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안내(이동통신 IP주, 1차년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요청하신 공유재산(이동통신용 IP주 및 중계기) 점용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공원 점용 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용 자 : 나. 점용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문화비축기지 T6, 우측 화단) 다. 사용목적 : 이동통신용 IP주 및 중계기 사용 라. 점용기간 : 2023.1.1.~ 2025.12.31. / 3년 마. 점용면적 : 6.6㎡ 바. 허가조건 : 붙임문서 참조 사. 사 용 료 : 아. 납부기한 : 2022.12.27.까지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사용료 부과고지서 및 산출서 각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별도송부). 끝.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신현우 공원관리팀장 정동열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12/12 김호석 협조자 시행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388 ( 2022.12.12 ) 접수 ( ) 우 039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 문화비축기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6-8415 /전송 02-302-0031 / sss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7417589
20221213054507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388
D000004691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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