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650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성웅 류춘광 12/12 代류춘광 협조 공기업재무팀장 김정수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보고 2022.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보고 SH공사에서 시행한 우면2 국밈인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협의가 있어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 사업면적 : 504,540.1㎡ ○ 사업기간 : 2005.9.13. ~ 2021.12.17.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원인자부담금 검토사항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 2.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3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①과 ② 중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산정 ① 해당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② 해당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행정 구역별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2018.1) 3.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 서울특별시 하수 사용조례 제29조제1항1호에 따라 환경부 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 SH에서 제출한 기존건축물(말소)대장 개별건축물 용도 적용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 하수발생량 × 단위단가(원/㎥/일) ※ 탄천처리구역 '21년 단위단가 811천원/㎥ 적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 향후계획 ○ 붙임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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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650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웅 (02-2133-3788) 관리번호 D000004691968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